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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분야 종사자, 집단급식(학교급식)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블렀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 의원을 방문하면 오는 2022년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보건세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0가 업무에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장점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 필요한 분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을 미리 알아보고 방문 하셔야해요
전국 주요 시도 16곳에 위치해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은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사 후 온라인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재방문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느 필수 건강진단.! 가까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 편안하게 검사받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건강진단결과서"발급받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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