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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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by 이니유니 Family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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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급 가구의 재산 기준과 소득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앞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0월1일 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분보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새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된다고 30일 발표가 났습니다. 즉, 생계 활동이 어려워도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을경우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23만 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되기때문에 잘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속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요한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 합산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 1인가구 기준 월소득 54만8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 내년 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 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부양의무자는 대체 누구>?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즉,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

사실상 그렇지 않으며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각각 완전 폐지됐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 없음

  • 생계급여예도 예외조항이 남아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재외함
  • 2023년가지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 13만4천가구, 19만9천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 예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예외조항으로 아직까지 사각 지대는 남아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기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요즘 국민 평수 84의 경우 8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9억 초과 하는 재산을 소규한 가구가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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