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영유아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최대 1년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28%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남성의 사용률은 13% 미만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휴직 개선 사항 1순위는 바로 '급여 인상' 이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월 최대 250만 원'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한층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급여의 25%가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전액 지급' 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지원금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부모 및 동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생후 18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6개월간 지원이 강화되어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응답이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됩니다.시행 시기와 기존 신청자에 대한 적용
2025년 1월 1일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추가적인 변화나 제도 개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공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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