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2023년 오르기전에 준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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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2023년 오르기전에 준비 해요

by 이니유니 Family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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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장기 용양 보험료가 오른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게내는 7가지 방법

건강 보혐료를 적게 내는 7가지로 가장 쉽게는 자동차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 재산 비중을 조절하거나, 개인연금 비중을 올린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 , 임의계속 가입, 직장가입자를 유지 한다

  • 자동차를 바꾼다!
  • 재산 비중 조절!
  • 개인연금 비중 ↑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피부양자 등재
  •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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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내용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동차를 바꾸는 겁니다.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바로 이번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3천700만 원 하는 싼타페지만 400만 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 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시세가 4,500만 원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 4,500만 원 전부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며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금융 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이 계산을 통해 금융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시고 조절하고

세 번째는 직장인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연금은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공적연금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개인연금은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가 정해지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미리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때 전년도 소득이 좋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 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방법인데요.

이번 9월부터 연 최소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요.

  • 이번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해당되고요
  • 재산이 5억 4천만원 만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요 소득은 역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은퇴후 자녀, 사위, 며느리,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지만 같이 안살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인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되고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산 형제자매가 없다면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퇴사하고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 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한데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직장 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고 신청은 퇴사 후 지역 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취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직장 가입자 재산에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공헌적인 일도 하시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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