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지급" 6월30(목)부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을 함, 6월 30(목)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 보상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보정률 90%→100%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 → 100만 원 으로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누적 손실 보상,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위해 보정률 100%상향
-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4분기 Vs.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표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 초저금리로 상환
- 22.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 2022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애행기관과 보정률 적용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
- 다만,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 90% →100%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접속후 신청 분기 선택후에 사업자 번호 입력 대상여부 조회 클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접속
- 신청분기 선택
- 사업자 번호 기입
- 대상여부 조회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액에서 추가 공제
구분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
선지급금 | 실제 보상금 | 선지급금 | 실제보상금 | |
A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
B | 받지않음 | 3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 A: 400 - (500-300) = 200만 원 지급
- B: 350 - 250 = 100만 원 지급
22.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 발생시,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지급 추진계획으로 6월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지급" 6월 30일(목)부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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