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바뀌는 11가지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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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정보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11가지 복지 제도

by 이니유니 Family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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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는 정말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변경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제도들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 복지 제도들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내용들 11 가지 소개

7월부터 바뀌는 11가지 복지 제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약 2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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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11가지 복지 제도

  • 1. 청년내일저축계좌
  •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3. 에너지바우처 확대
  • 4.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 5. 실업급여 변경
  • 6.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 7.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 8.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 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10. 자립지원패키지
  • 11. 임산부 교통비

1. 청년내일저축계좌

먼저 이번에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 7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1만 8천 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 나이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지만
  •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 소득 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에서 2천400만
  • 기초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신청은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다음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

  • 재산 과세 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확대

7월부터 가스요금은 7% 전기요금은 4.3%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 그래서 기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됐던 에너지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되고 금액은 세대 평균 약 5만 원이 인상됩니다.

새로 대상자에 포함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 단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다음 대상 중에 한 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 추가로 올해부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담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달에 50만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류형의 경우

  •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요건은 4억 원 이하였지만, 7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변경되고요
  • 영세 자영업자 취업 지원을 위해 이유형 연매출 조건을 얼마 전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었지만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이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형은 구직 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직업 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변경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허위 구직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는데요. 이제는 인정이 안 되고
  •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단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6.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단가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7월 1일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 신한, 한화, 우리, NH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이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 그래서 dsr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
  • 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에서 100%에서 30에서 270%로 변경해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다음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렇게 5개 직종에서 일하시는 34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보험료는?
  •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중에 유통 배송기사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
  • 골프장 캐디나 택배기사 등의 화물차주분들은 미리 정해진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직 전 1년간 받은 보수 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최소 60%1일당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수급 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아동 양육비를 신규 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자녀 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 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들을 대신 신청해주는 등의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를 도와줍니다. 

10. 자립지원패키지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정책 정보 메뉴에서 가족 항목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임산부교통비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없고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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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11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하기는 추가적으로 각 항목별로 포스팅하하도록 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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