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네가지 조건을 설명 드리고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부터 상세하게 알아볼께요
1. 건강보험 피부양자 4 가지 조건
지금부터는 2022 하반기에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한다
- 두 번째: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세 번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네 번째: 부양 요건
1). 첫 번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일용 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2). 두 번째: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990만 원이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연 1천100만 원이라면 1천100만 원 모두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다음 사업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빼주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고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주면 영원히 되므로 임대 사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 사업 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 50%의 기본 공제가 200만 원이므로 임대소득 연 400만 원까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다음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는 연금 소득 100%가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고 계시다면 연간 연금 소득이 2040만 원 즉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다음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에 총 급여액 즉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세전 17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연간 총 급여액이 2천40만 원 즉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60에서 80%를 공제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재산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재산 과표 3억 6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고 재산 과표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네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부양 받는 사람으로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을 모두 총족 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은퇴한 부모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검색 링크)
한주를 시작하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로또 1등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우리들, 한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정보와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글귀 및 유쾌해 질 수 있도록 웃긴 동영상을 한페이지 모두 담아 정기적으로(매주 토요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당첨번호도 확인하시고 한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가짐, 유쾌함을 드리기위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 카카오채널도 운영을하고 있어요 친구 추가를 하시면 편하게 당첨번호 및 1등 배출점등 유용한 정보를 매주 토요일 저녁 9~10시 로또당첨번호와 함께 보드로 발행하고 있어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뷰 채널: 로또당첨번호조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C삼립 공식직영몰 포켓몬빵 구매 방법: SPC삼립 공식직영몰 돌아온 포켓몬빵 평일(월~금) 오전 11시 한정수량 판매 예정 (0) | 2022.04.04 |
---|---|
2022년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연금 관련정책 3가지 (0) | 2022.03.22 |
여가부 폐지 찬성 근거 폐지 이유: 여성가족부 좋은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 왜 문제일까? (0) | 2022.03.14 |
옛날 포켓몬빵 스티커 총 정리: "돌아온 포켓몬빵"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인기가? (0) | 2022.03.12 |
포켓몬빵 이벤트/ 돌아온 포켓몬빵 인증 이벤트 / 닌텐도 이벤트 뮤츠& 뮤 띠부씰 (0) | 2022.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