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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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

by 이니유니 Family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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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네가지 조건을 설명 드리고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부터 상세하게 알아볼께요

 

 

1. 건강보험 피부양자 4 가지 조건

지금부터는 2022 하반기에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한다
  • 두 번째: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세 번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네 번째: 부양 요건

 

1). 첫 번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일용 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2). 두 번째: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990만 원이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연 1천100만 원이라면 1천100만 원 모두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다음 사업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빼주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고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주면 영원히 되므로 임대 사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 사업 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 50%의 기본 공제가 200만 원이므로 임대소득 연 400만 원까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다음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는 연금 소득 100%가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고 계시다면 연간 연금 소득이 2040만 원 즉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다음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에 총 급여액 즉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세전 17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연간 총 급여액이 2천40만 원 즉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60에서 80%를 공제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재산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재산 과표 3억 6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고 재산 과표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네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부양 받는 사람으로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을 모두 총족 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은퇴한 부모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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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2년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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