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지만, 누군가 집을 점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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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명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지만, 누군가 집을 점유하다?

by 이니유니 Family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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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경매를 통해 부동사을 낙찰 받았지만, 누군가 집을 점유 하고있다? 대략 난감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명도 소송이란?
2. 명도소장 작성 방법은?
3. 명도소송 소유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1. 명도 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였지만, 임차인이나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생태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 입니다.

집열쇠-전달-손-그림
명도소송 연관 이미지

  • 명도소송대상: 인도명령 대상자로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인도 명령 신청을 할수 없는 점유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점유자가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명도소송의 상대방(피고): 채무자, 소유자, 그 밖의 모든 점유자(임차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 제3자의 점유자(간접점유자)등  

2. 명도소장 작성 방법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인데,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난감하겠죠? 명도 소송을 하기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힘들면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명도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을 가서 실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소송 상대를 명확히 확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다를 경우도 있으니 그 자도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 입찰물건의 기록철에 편철되어 있는 각종 입증 자료를 활용 하면 좋겠습니다.(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주민등록(초)본, 점유현황조사서, 임대차 관계조사서등)

 

 

명도소송 청구 작성 예시 (명도소송에 대한 청구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겠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경락대금 완납일 (2021년 몇월 몇일)로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 월세명록으로 매월 금000원 및 이 사건 소장송달인 익일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명도소송 소유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존의 소유자의 사정은 좋지 않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매매한 구매자도 사정이 있기에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하고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도 사건의 복잡성: (법정 지상권주장, 유치권주장등),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피고들의 재판팜석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소장 접수후 첫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보통2~5개월)
  • 변론기간: 재판개시일로 부터 2~6회 변론을 거치게 되므로 3~9개월 소요 총 4~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상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함께 받으면, 제1심 판결로 강제명도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지만, 누군가 집을 점유하다?"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고 명도를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잘 알고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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