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경기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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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경기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by 이니유니 Family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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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12월 23일 공고 됐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께요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목적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가요?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5. 지원제외 대상도 있나요?
6. 마치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 사업이 목적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가요?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보기

(1) 1차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1.12.27일~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 2차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2.1.6일~

대상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 3차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2.1월 중

대상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 4차 및 5차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대상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 입니다

  • 매출규모 매축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50 제조: 120억등)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을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합니다.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하네요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이 궁금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어려 사업체 운영시, 개발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나모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지원제외 대상도 있나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경기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운시기에 방역지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 고생이 많으싶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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