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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암에 걸렸을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라고 있는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암 치료비 건강 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원제도: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환자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국내 지역,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절차에 따라서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5년동안 암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 의료비용을 경갑 받게 됩니다.
- 암이외에도 각종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로가 할수 있습니다.
1).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진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암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특례 혜택은 끝나지만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적인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새로 등록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려면 확진한 병원 및 담당 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에 동의 서명을 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병원에서 신청서 등록, 신청 대행 요청을 하면됩니다
- 병원에서 접수하시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등록까지 1~2일이 소요되며, 경험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3) 암환자 산정특례적용기간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최초 확진된 날부터 30일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 등록 개시일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진단일로부터 진료비가 소급 적용이 되며, 진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등록 개시일 이후로 진료비 경감이 적용됩니다.
4)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방법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필요시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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