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
1).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소개
2). 소아암환자
3).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소아암환자
-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소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만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권자 창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지원 기간 | ■ 만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 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
2).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기준(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8인 가구 10,385,016원)
- 재산기준(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8인 가구 411,041,151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2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3).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암 치료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정보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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